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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재계약을 거부한 후 후회는 이미 사실입니까?

2015/11/15 22:06:00 50

계약위약노동 법률

직원 소모 씨는 직장에서 노동 계약을 재계약의 의향을 거절한 후 또 후회하고, 지난번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발부했으며, 취소 통지 가 발생할 수 있을까

법률의 효력

네?

1992년 12월 1일부터 소씨는 제남 모 회사로 일했다.

쌍방이 체결한 마지막 노동 계약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3년 11월 20일, 이 회사는 소모에게 노동 계약의 의향 통지서를 연장 또는 향상

노동 계약

약속 조건의 기초에 소모 씨가 재계약을 하는지 문의하다.

소모 씨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했다.

12월 31일, 소씨는 또 특급배달을 통해 이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며 상술하지 않는 의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만료된 노동관계는 중지됐다.

2014년 1월 9일, 소씨는 제남시 중구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제기하고, 이 회사는 위법 정지 계약을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배상금

111120원.

중재위는 소씨의 중재 요청을 기각하고, 소씨는 시중구 법원에 고소했다.

소씨는 이 회사 간 노동 계약서 2013년 12월 31일 만료로 종지했다.

한편 노동계약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단위 유지 또는 노동 계약조건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며, 고용인 단위로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법원은 소모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씨에게 노동 계약의 의향통지서를 연장 또는 노동 계약조건을 향상시키는 연장 의향을 명확히 표명하고, 소씨도 비속계약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계약법 ’ 제16조와 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을 거부하고, 계약을 재계약에 관해 소씨의 거부 요약으로 끝났다.

이후 소씨는 또 같은 사항을 이 회사에 취소 통지했지만, 27조의 규정에 따라 약속을 철회할 것을 약속한 통지를 약속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도착할 것을 약속하거나 약속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자에게 동시 도착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소모 씨의 철회 통지는 생산생 철회하기 전에 노동 계약의 효력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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