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사자봉리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생활비를 대신 지불한다
본보 신문이 나온 후 꽃동네 의류 공장의 사장은 행방을 모르고 80여 명의 근로자가 체납된 30만 위안의 임금은 영수할 곳이 없다. 어제 시 노동부문은 이미 이 사건에 개입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여 《노동계약법 》에 따라 중재할 것이다.
80여 명의 근로자들이 생활하지 못한 소식을 들은 후 봉리 거리는 11월 21일, 22일 이틀간 노동자 생활비로 모두 7만여 위안 정도였다.
보름 전 이 의류 공장의 소유자 유양 모 씨가 공장에 공고해 3개월 동안 근로자의 30여만 위안의 임금을 70%% 에 지불할 것으로 알려져 8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주일 넘게 보스가 자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관련 부서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
봉리거리 인민조위원회는 이 상황을 알고 이 공장 사장의 유양 모 씨를 적극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당사자를 찾지 못해 조정 작업이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시 노동부문이 이 이 사건에 개입한 조사와 동시에 노동계약법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보름 만에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봉리 거리에서는 노동자 7만여 위안의 생활비를 징수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봉리거리 인민조위는 주동적으로 이 의류공장의 집주인과 연락을 받으며, 복장 공장에서 정전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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