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가죽 집행 국가 강제적 표준
가죽을 사용한 구두업체 (운동화와 구두를 포함해) 주의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 않는 국가강제적 기준을 사용한 가죽 (주로 유해물질 한량)을 사용해 신발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신발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직접 수거할 수 있으며 해당 액수에 맞는 벌금까지 적용한다.
시질감청에서 기자들은 중국 가죽과 제화공업연구원, 국가 모피 질감검사센터 등 기관과 단위 연합 기초한 피혁국가 강제적 기준으로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시의 많은 신발류 기업들에겐 가죽국가 강제적 기준의 실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계자는 피혁 국가 강제적 기준이 세밀한 분류를 진행했으며 A 류: 유아용품, B 류: 직접 피부에 접촉한 제품, C 류: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는 제품.
신류 기업은 C 류 기준에 속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가죽의 품질에 대한 감독의 기준은 없었고, 다음 달 집행된 가죽국가 강제적 기준에 따라 많은 구두업체들이 사용한 가죽은 불합격, 구두 완제품도 합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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